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올해부터 축소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이 축소되면서 중소기업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제대이기에 여전히 활용도는 높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청년 내 일채움공제 2023년 변경된 사항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환급금 등 총 정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동안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2년간 총 4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100만원올라 청년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적립금이 200만 원 증가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이 200만 원 감소하면서 청년들에게 부담금이 33.3%나 증가했지만 2년후 3배인 1200만 원을 벌 수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

[ 가입 자격 ]
ㆍ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ㆍ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만 39세까지)
ㆍ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ㆍ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자
ㆍ학력 제한은 없으나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후 취업한 자 , 방송, 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 인자는 가능)
[ 가입 제외자 ]
ㆍ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단,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 및 청약 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 된 자, 지방관서장이 위원회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ㆍ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 한 자
ㆍ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관계에 있는 자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는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절차 과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해당홈페이지에서 기업정보 및 근로자청년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참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3



지원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도 가능했지만 2023년에는 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의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처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적립금
기업, 청년의 부담이 상향되었습니다 만기 시 금액은 동일하지만 정부 부담이 200만 원 줄어들면서 청년과 기업의 부담금이 각각 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청년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기업 300만 원 1200원이었으면 2023년에는 청년 400만 원. 정부 400만 원, 기업 400만 원으로 적립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청년 내 일채울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청년 근로자에게 1,200만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청년 : 300만원 → 400만 원 적립
기업 : 300만원 → 400만원 적립 (기업부담 100%)
정부: 600만 원→ 400만 원 적립
정부 지원금이 4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청년, 기업이 100만 원씩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 후 60만 원, 6개월 후 70만 원, 12개월 후 70만원, 18개월 후 100만 원, 24개월 후 100만원, 총 400만 원 정부 지원금 중에 200만 원 (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 (기업 가상계좌로 지금)으로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기존에는 중도해지로 인해 환급금을 받을 때 기업지원금의 경우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더라도 전액 기업에게 돌려주게 되어있었는데요 2023년에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기업지원음은 전액 청년에게 환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사유
정부지원금은 공제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금액의 100% 지급
청년사유
정부 지원금은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지급
청년의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퇴사 시 적립된 금액 전액 청년 지급
2023년 바뀐 청년 내일채움공제, 저격요건이 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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