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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타임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 자격 및 방법

by 이프리현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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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독 올해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부쩍 올라버린 난방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겨울엔 작년과 동일하게 난방을 했어도 기본 2~3배는 오른 가스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을 텐데요 오늘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과 특정한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해서 꼭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안내 → 잔액 조회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사진과 같은 페이지가 나오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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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여난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동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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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 생활수급 가구 등 취계약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 한시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인상했습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최종 지원 금액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5월25일~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겨울 바우처의 경우 22년 10월 12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항목에 대해 요금 차감을 해주거나 읍, 면, 동에 신청 후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해 주며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과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알고 싶다면 보조금 24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보조금 24 서비스는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시고 이용동의를 하시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확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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